전세금반환소송 후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반환 꿀팁 대방출: 안전한 임차인의 길라잡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법적근거 전세보증금반환은 임차인의 권리로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기거나, 임대권을 양도하거나,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사항 임차권 등기: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와 임차권 등기 명령 확정 판결문, 임차권 설정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 전세보증보험: 전세보증보험에 가입.. 이전 1 다음